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전년 동기 대비 364% 달성

2021. 10.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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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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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8만 마리를 신규 등록하고, 27만 건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9,298마리) 대비 364%로 집계됐다.

○등록 마릿수는 수도권(경기 65,905마리, 서울 22,135, 인천 7,830)이 전체 신규등록의 53.5%를 차지하며, 전남 580%(8,492마리), 전북 549%(7,357), 경북 531%(8,686)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를 차지했다.

□ 특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변경신고 건수가 총 268,533건으로전년 같은 기간(19,465건)보다 13배 증가했는데, 이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5,333건), 반려견 죽음(39,390), 소유자 변경(10,2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하여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한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 명을 투입하여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도 밝혔다.

○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반려인들에게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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