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빌라 계단서 음란행위 한 현역군인..CCTV가 잡았다

장유하 인턴기자 2021. 10.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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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상태로 빌라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신고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한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캡스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 속 남성은 벌거벗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은 뒤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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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같은 건물서 사는 현역 군인
나체 상태로 빌라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신고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나체 상태로 빌라 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웃 남성을 신고한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한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보자마자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캡스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런 변태를 TV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더라”며 “집에 4살 딸이 있어 나오다가 봤으면 어쩌나 했다. 당시 오후 5시 40분경이었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A씨는 “빌라 문 입구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입주민만 알고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같은 건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 남성과 함께 사는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직업상 어딜 가지 못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벌거벗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은 뒤 한 손으로 음란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살다 별 일 다본다”, “국방부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소름 끼친다”, “병원을 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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