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시 상품설명서 교부해야..판매사에 운용감시 의무도

국종환 기자 2021. 10.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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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에는 상품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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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국무회의 통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에는 상품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그에 따른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핵심설명서에는 Δ펀드·운용사 명칭 Δ투자목적·투자전략 Δ투자대상자산 Δ운용위험 Δ환매 관련사항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을 자산운용보고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해 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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