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근무지서 회식한 소방관들.. 3명 중징계·13명 견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 소방서 차고지에서 근무 중 삼겹살 회식을 한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가진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차고지 내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고 회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가진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차고지 내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고 회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을 주도한 간부 등 3명이 중징계를, 나머지 13명은 견책 처분됐다.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 중인 동료들을 격려한다며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