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속 근무지서 회식한 소방관들.. 3명 중징계·13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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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때 소방서 차고지에서 근무 중 삼겹살 회식을 한 소방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가진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차고지 내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고 회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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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 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경 등은 올해 5월 2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차고지에서 가진 회식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차고지 내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고 회식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을 주도한 간부 등 3명이 중징계를, 나머지 13명은 견책 처분됐다. A 소방경은 휴일에 근무 중인 동료들을 격려한다며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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