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

보도국 2021. 10. 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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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의 최대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불법 구매자가 과태료가 물게되는 의약품은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와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위해약품 제조·수입 시 과징금도 연간 총생산 및 수입액의 5%에서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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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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