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키보드 등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권 등록

박승기 2021. 10.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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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지능형 헤드라이트 등과 같은 증강·가상현실 속 화상디자인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19일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영상 등도 오는 21일부터 디자인권으로 인정돼 출원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가상 키보드와 같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물품성이 없어 권리(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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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화상디자인제도 21일 시행
가상·증강현실 속 영상도 권리화

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지능형 헤드라이트 등과 같은 증강·가상현실 속 화상디자인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 키보드와 스마트 팔찌, 지능형 헤드라이트 등과 같은 증강·가상현실 속 화상디자인도 권리로 보호하는 화상디자인제도가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9일 웹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영상 등도 오는 21일부터 디자인권으로 인정돼 출원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디자인은 물품 및 물품에 탑재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폰 형태 자체나 세탁기에 탑재된 기능버튼 등이다. 가상 키보드와 같이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은 물품성이 없어 권리(디자인권)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에 분리돼 있거나 실체가 없는 신기술 디자인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 등에 표현되는 디자인으로서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가 포함된 화상이 대상이다.

등록된 화상 디자인과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디자인권 침해가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출원 화상디자인을 6개월 이내 해외 출원시 조약 우선권에 따라 국내 출원인을 해외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기 권리 확보가 가능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또 이날부터 찻잔 세트 등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 보호제도도 시행된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기술 선점 경쟁과 디자인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화상디자인 제도 등은 디자인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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