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추행의혹' 음대교수 파면을..직위해제에도 활동"(정정·반론보도문 첨부)

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 2021. 10.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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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 A교수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학계 활동을 이어왔다는 재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여전히 학계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회 측은 A교수의 학술대회 집행위원·고문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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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권력형 성폭력 음대 B교수의 학회 집행위 자격 박탈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정후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 A교수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학계 활동을 이어왔다는 재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들은 학회 측에 해당 교수의 자격 박탈과 파면을 촉구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여전히 학계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회 측은 A교수의 학술대회 집행위원·고문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또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년 6개월 늑장 징계를 반성하고, 당장 A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교수는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연구실에 출근하며 학회 이사회에 출석하고, 다수의 학술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지속해왔다.

공동행동은 "A교수는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교수 신분에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이전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 교수들은 끊임없이 학교와 학계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학교와 학계에서 떠나가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가해 교수를 파면하고, 피해자는 문제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권소원(경제학부·19) 공동행동 대표는 "가해 교수의 학교 활동은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나아가 그 자체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가해 연장 선상에 있는 또 다른 폭력"이라며 "서울대는 즉시 교수의 학교 활동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당장 교수를 파면해 이 끝없는 악순환을 끊어내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학회 측에 A교수의 위원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다.

A교수는 2018~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에게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가해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 결과 A교수가 피해자의 숙소에 강제침입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일삼은 등 가해가 사실로 입증된다는 의견을 징계위에 전달하고,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A교수는 작년 4월 징계위에 넘겨져 교수 직위가 해제됐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 6개월 째 징계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동행동은 주장했다.

현재 A교수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교수는 지난 5월에도 제자들에게 강단에 복귀할 것이라는 연락을 해 '셀프 복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정정·반론보도문] 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추행의혹' 음대교수 파면을…직위해제에도 활동' 관련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10월19일자 <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추행의혹' 음대교수 파면을…직위해제에도 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음대 A교수가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학계 활동을 이어왔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연구실에 출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20년 3월 성폭력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입장이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A교수는 성추행 의혹이 아닌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것이며, 직위해제 기간 중에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고 업무시간을 피해 물품 정리 차 1~2회 정도 방문했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사실 확인 결과, 이번 의혹과 관련해 A교수는 2020년 3월 검찰에 기소된 것이 아니라 고소된 것이며 현재 그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징계위원회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 아니라 검찰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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