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女직원 살해한 40대 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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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의 형을,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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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으며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B(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히고 인터넷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결박한 뒤 B씨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의 형을,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경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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