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값 복비..10억 주택 900만 원→500만 원

조성현 기자 2021. 10. 19.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가 각각 적용됩니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예로 들면 최대 900만 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가 각각 적용됩니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예로 들면 최대 900만 원이던 중개보수가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하며 집행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제도 안착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