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과징금..구글·애플 정조준

이기범 기자 2021. 10.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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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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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 2%, 앱 심사 부당 지연·삭제 시 매출액 1% 과징금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안·고시 첫 공개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오전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하위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2021.10.19/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담겼다. 앱마켓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에 반영했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관련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Δ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상한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는 행위(제9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제10호), 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에 대해선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주요 앱 개발사와 창작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실태 파악에 나서며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재차 이행안 제출을 촉구했다. 양대 앱마켓 사업자의 법 이행 계획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정책 변경을 지연하고 있고 제출된 이행 계획안은 구체성이 결여됐으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방통위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강력 촉구했으며,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각 기업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하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 착수 등 불법 행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들이 우회적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약속드리며 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앱마켓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달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 정책추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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