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1. 10. 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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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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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통합

정부는 10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2>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3>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한 제재를 개선한 것이다.

<4>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5>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연수교육의 취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승권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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