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광주보건대,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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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채플 수업 수강을 학생들의 졸업요건으로 정한 광주보건대가 채플 대체 수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19일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광주보건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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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보건대에 학생 종교 자유 위해 대체과목 개설 권고
"채플 수업 다양화하긴 해 긍정적..온전한 이행은 아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플 수업 수강을 학생들의 졸업요건으로 정한 광주보건대가 채플 대체 수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19일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광주보건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권위는 광주보건대로부터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향후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회신받았다.
광주보건대는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거나, 신입생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대학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신 전파를 위하여 채플 교과목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내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광주보건대의 최근 회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총 7회 진행되는 강의 중 5회를 참석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으므로, 이전보다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가 확대되긴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채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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