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채플 이수 강제' 광주보건대, 인권위 개선 권고 불수용

정혜민 기자 2021. 10. 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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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광주보건대가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과목도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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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채플 수강 졸업요건, 별도 대체 과목 개설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광주보건대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경건회(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

인권위는 "이전의 상황보다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확대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채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인권위는 광주보건대가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체 과목도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광주보건대는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종립대학교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거나, 신입생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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