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택배 집으로 갖다주세요" 과태료 1,000만원

김흥록 기자 2021. 10. 19.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방법은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단지규모 구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 선출이 원칙이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력 개정안 시행
개별 세대 업무는 경비원 업무범위 밖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직선 선출해야
[서울경제]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파트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의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청소와 미화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업무도 가능한 업무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방법은 직선제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방식이 원칙으로, 규약에 따라 직접 선거방식을 허용했다. 이를 개정해 직선을 원칙으로 하고 규약에 따라 간접선거가 가능한 방식이 됐다. 이에 단지규모 구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 선출이 원칙이 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