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송 거부' 여성 무참히 살해..BJ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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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심한 복장을 입고 인터넷방송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해외선물 투자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채무와 가족 암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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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출 심한 복장을 입고 인터넷방송을 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해외선물 투자방송 BJ로 활동하던 A씨는 채무와 가족 암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이 컸다.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업무보조 직원인 B(24)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방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격분한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흉기로 위협해 1000만원을 빼앗고 수면제 등을 억지로 먹인 뒤 잔혹하게 살해했다.
A씨는 정신질환 약을 먹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범행과 별도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되면 형량이 더 무겁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생활로 어린 딸을 보지못하는 그리움을 표현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행으로 그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살아가야 한다"며 A씨를 꾸짖었다.
다만 2심은 A씨가 자수해 수사에 협조했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5년을 감형했다. 장치 부착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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