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은폐한 신천지 확진자, 무죄→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정성원 기자 입력 2021. 10. 19. 11:58 수정 2021. 10. 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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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신천지 교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조선 DB

1심 법원은 2주간의 동선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기억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헬스장 이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다.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신천지 교인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돼 원주시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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