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서 '불법집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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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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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닌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시위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을 설명하기 위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대신 다음 달 2일 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의 위헌성에 대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위원장은 이날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최근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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