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법무부, 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항소 포기하라"

김지현 기자 2021. 10. 19.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측이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포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포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고(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육군참모총장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군인권센터 등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측이 변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포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변희수 하사의 전역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위법 처분으로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은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재론의 여지 없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소송 지휘를 맡고 있는 법무부 역시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며 "성소수자와 트레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포 부장판사)는 변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알몸으로 계단 내려오며 음란행위"…CCTV 보고 '깜짝'무속인의 김선호 사주풀이 재조명…"전 여친 문제로 구설수"전처 '깻잎무침' 못 잊어…몰래 만나 집까지 넘겨준 남편생방송 중 "농약 마셔라" 악플…진짜 마시고 숨진 인플루언서軍 후임에 방향제 먹이고 손바닥에 불붙인 선임
김지현 기자 flo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