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법령 무시 연료 허가 취소"..난방공사 강력 반박

박영래 기자 2021. 10.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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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

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이에 불구하고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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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연료 품질기준 초과 이유.."나주시 권한 남용"
나주시 "환경부 조사결과 기준치 초과해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나주시의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난방공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혔고,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해 품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그 배경으로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 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주시의 이같은 결정에 난방공사는 권한남용이자 관련법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이에 불구하고 나주시는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한난이 허가취득과 관련한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은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료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수급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연료는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료에 대해 난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물량에 대해 제조자에게 반송요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선 처분이며, 한난은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 앞에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 판결에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가 주장하는 주민피해와 관련해서도 "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고,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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