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장 부실 여전, 서울 현장 3곳 중 1곳이 '중대위반'

송진식 기자 2021. 10. 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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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 붕괴참사 발생 이후에도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해체 현장 3곳 중 1곳 꼴로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광주 붕괴참사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기남 기자


19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소재 해체공사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34.3%)에서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 6월 실시한 57곳 현장 대상 안전점검에서 55곳(96.4%)에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된 것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중대위반을 포함해 점검대상 32곳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69개였다. 해체작업의 기본이 되는 ‘해체계획서’도 아직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국토부가 미착공현장 28곳을 대상으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9곳(67.8%)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거나 추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 감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이날부터 도입했다.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체계획서 작성지침도 연내 마련이 추진되고, 해체허가를 지자체가 내줄 때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해체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추가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2건과 건축법 개정안 1건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광주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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