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과이익 환수 안 받아들였다"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기자 2021. 10. 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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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는 기존 공방의 되풀이로 끝났다.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중 1830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8000억 원대의 수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넘겨 성남도개공이 거액의 손실을 봤고 결과적으로 원주민, 입주민, 무주택 서민들, 나아가 성남시민 전체에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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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는 기존 공방의 되풀이로 끝났다. 야당의 무기력한 행태도, 증인·참고인 채택을 전면적으로 틀어막은 여당의 봐주기 행태도,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와 성남시의 태도도 문제였다. 그런데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변에 주목할 만한 것이 있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협약서에서 삭제된 이유와 경위’를 따지는 야당 의원들에게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 답변 자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직접 그런 지침을 주었다는 것인지, 그런 결정을 직접 했다는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확인되겠지만, 이 지사가 그런 결정에 직접 개입·관여한 사실은 자인한 셈이다. 배임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 혐의의 핵심 중 하나다. 1조 원대로 예상되는 개발이익 중 1830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8000억 원대의 수익을 소수 민간업체에 넘겨 성남도개공이 거액의 손실을 봤고 결과적으로 원주민, 입주민, 무주택 서민들, 나아가 성남시민 전체에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혐의다.

당초 이를 우려한 도개공 실무자는 2015년 5월 27일 오전 화천대유 측이 검토를 요청한 사업협약서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을 없앤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화천대유 측에 회신했다. 당시 실무자도 “그것을 빼고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서가 2개 작성됐다”고 말해 윗선 개입을 시사했다. 물론 이 지사는 ‘사업공모 당시 고정이익환수 지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후 집값이 올랐다고 계약을 바꾸는 건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무자가 보고서를 통해 건의한 시점은 사업자 선정 2개월 후다.

검찰은 이미 2개의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김만배 씨 영장에 1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즉각 배임 공모 또는 사주 등의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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