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1억여원 보상받은 前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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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9일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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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카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영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 7월 아내와 조카 명의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4㎡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2020년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 확장으로 나머지 땅값도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올라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땅을 사들인 당시에 도로 확장에 대한 비밀이 해제된 상황이어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또 2019년 4월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으로부터 경로당 건립 부지 물색 요청을 받은 뒤 조카 B씨 명의로 야사동 일대 부지 311㎡ 터를 1억9500만원에 매입해 3억1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매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 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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