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사기로 152억 가로챈 여행사 여직원 '징역 8년'

박아론 기자 2021. 10.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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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투자를 미끼로 152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인천지점 직원 A씨(4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2019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여행사 인천지점에서 "여행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16명으로부터 152억45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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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행상품 투자를 미끼로 152억원을 가로챈 여행사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인천지점 직원 A씨(4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2019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여행사 인천지점에서 "여행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16명으로부터 152억459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소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선납하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상품을 비싸게 판 뒤, 선납금 외 차액과 수당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여행상품에 투자하라고 고객들을 속여 돈만 챙겼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9년 3~8월 총 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80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행사 지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행상품 투자 명목으로 152억여 원을 받아 편취하고, 지점 돈을 횡령하는 등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행상품 투자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편취된 돈은 소위 돌려막기에 대부분 사용된 점, 사기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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