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77시간 방치돼 숨졌는데.. 찾아간 공무원은 "아이 양호"

고석태 기자 2021. 10.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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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세 살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들이 아이가 숨진 뒤 두 차례나 가정방문을 하고도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 B씨. /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공개한 인천지검 사건 공소장과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에 따르면 숨진 A(3)양의 사망 시점은 지난 7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후 8시 사이로 추정됐다. 그런데 담당 행정복지센터 상담 내역에는 복지센터 직원이 A양이 숨진 이후인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 두 차례 해당 가정을 방문했으며, A양과 모친 B(32)씨 상태가 모두 양호했다고 적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센터 측은 당시 과일과 삼계탕을 전달했고, 7월에만 네 차례 가정 방문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부터 7월까지 전화 상담 네 차례 및 방문 상담 3차례를 진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허 의원은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아이의 방치 상황을 확인해보면 A양이 공공기관의 관리를 받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29일 동안 27일이나 외박했다. 이 기간 2박 3일 외박을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28일, 7월 10~12일), 3박4일 외박을 한 차례(7월 2~5일) 했다.

A양과 B씨가 이 기간 동안 함께 잠을 잔 것은 이틀에 불과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만 6월 18일 행정복지센터 상담내역엔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있지 않으려 한다’고 기록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오후 집을 나갔던 B씨는 같은 달 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다시 외출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50분쯤, 그리고 다음달 4일 오후 2시 10분쯤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월 7일 오후 3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허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자친구와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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