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육군, 변희수 전역처분취소 소송 항소 포기하라"

서한샘 기자 2021. 10. 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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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이 육군의 고(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참모총장은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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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인권·시민단체들이 육군의 고(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육군참모총장은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육군본부가 앞장서 고인과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혐오·편견을 조장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는 "전역처분취소 소송 결과는 다툴 여지도 없는 명확한 판결"이라며 "국방부는 억지스럽고 무리한 감정싸움을 하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과오에 대해 반성, 사죄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법부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만약 군이 항소한다면 이는 변 하사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뒤 공대위는 국방부 민원실로 향해 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와 의견서엔 시민 1168명과 239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이름이 담겼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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