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 특혜 우려"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시청앞 1인시위

최승균 2021. 10.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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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외 다른 사업 진행 안 돼..사업협약 중도 해지 필요
창원시 "공사측 이견으로 난항..경남도가 개발공사 감사해야"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경남개발공사 제공]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개발공사 사장이 시장을 향해 1인 시위를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허성무 창원)시장님! 웅동복합레저단지의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한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에 합의해 주십시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 사장이 이날 직접 시위에 나선 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다.

웅동복합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들여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원시(36%)와 경남도개발공사(64%)가 각각 매립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3300억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9년 시작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투자와 시설조성 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창원시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협약 12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지난 2017년 완공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에 불과하다.

이사장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36홀)을 준공한 이후 휴양문화·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녹지 조성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데도 도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만 세 차례 연장해줬다"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사장은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 680억원(사업비 440억원, 기대이익금 감소분 24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협약서상 '공사 준공 후 실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그 결과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창원시가 사업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없이 준공 전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나섰다고도 덧붙였다.

공사 측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시했지만, 시와 민간사업자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사측은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부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도민의 재산인 웅동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조속한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번 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해 진행해왔다. 사업 공모 당시 어업인 생계대책 등을 사전 고지하지않고 사업을 진행해 민원 발생으로 민간사업자의 공사지연 등이 이뤄졌다"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2013년에는 경남도와 개발공사가 해당부지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 수행을 못해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등 손실을 주장했다"며 반박했다.

시는 이어 "사업협약의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사는 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만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대략 1900억원 규모인데, 이런 리스크를 안고 중도해지부터 하자는 부분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어떤 방안도 없이 중도해지부터 하자고 하는 게 맞지 않는다"며 "최근 로봇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사업협약 해지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시는 "관계기관이 함께 시행하기로 한 사업 정상화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공사 측 이견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나 시에서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니 경남도가 나서서 감사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건의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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