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 최고 상한..최대 절반으로 낮아진다

안지혜 기자 2021. 10.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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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헤드라인'

◇ 코스피 3030선 회복…나스닥·S&P↑다우↓

코스피가 장중 30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10거래일 만에 1000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앞서 뉴욕증시는 중국의 성장 둔화 악재와 3분기 실적 발표 호재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중개수수료 인하…9억 주택 810→450만 원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법정 최고 상한이 최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9억 원 짜리 주택거래 시 최대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짜리 전세거래시에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모레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 금지

내일모레 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은행권 전세대출 재개…심사기준 '깐깐'

은행권 전세대출이 일부 재개됐지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에 해야 하는 등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졌습니다.

잦은 대출 규제에 오히려 수요가 더 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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