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성열 전 총장 가족회사 양평 개발사업 불법행정의혹 감사 지시

진현권 기자,이상휼 기자 2021. 10. 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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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에 불법행정이 불거짐에 따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에서 임대사업을 해서사업지구를 신청했는데, 양평군수가 그것을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사업권을 줘 80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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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인가 결정 뒤 기간 지나면 실효..소급연장 명백한 불법행정"
"수사 통해 위법행위 책임 물어야..사퇴 전 감사 지시 조치"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이상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에 불법행정이 불거짐에 따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지사 사퇴 전 감사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시행한 민간개발에 불법행정이 불거짐에 따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지사 사퇴 전 감사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내용을 아느냐'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LH에서 임대사업을 해서사업지구를 신청했는데, 양평군수가 그것을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사업권을 줘 80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11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와 농지 2965㎡를 사들인 뒤 2012년 양평군에 아파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행인가 2년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2016년 변경허가가 나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민철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가족회사인 ESI&D는) 사업변경이나 취소없이 계속 1년 8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당시 양평 군수(현 김성교 국힘당 의원)가 2016년 다시 사업 변경 허가를 허가해준다. 소급적용해 의혹이 있다"며 "가족 회사가 거둔 분양수익이 약 800억원에 달한다. 가족회사에 완전히 몰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사업시행인가 결정이 나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다. 취소도 아니고 실효된 다음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준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효된 다음에 소급해서 인가를 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아울러 지사 사퇴 전 (감사부서에) 감사 지시를 해놓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를 통해 윤 전 총장 가족의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행정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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