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서 일부 동선 숨긴 신천지 확진자..1심 무죄→2심 유죄

이종재 기자 2021. 10. 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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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신천지 교인에게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지난 2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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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선 누락·은폐 인정돼"..벌금 5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신천지 교인에게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7시30분쯤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같은날 오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2월20일)과 아파트 헬스장 이용(2월19일)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특정 종교의 교인임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로 인해 모든 동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피고인이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되는 등 상당히 급박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지난 2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DB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가 고의적으로 이 사건 동선을 누락‧은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신천지 교인이자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이를 의식하며 특정 동선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원주시 역학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돼 원주시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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