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확진자 이태원 클럽 방문 공개는 인권침해"

정혜민 기자 입력 2021. 10. 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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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정보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경기도 지자체 A시의 시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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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정보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경기도 지자체 A시의 시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공개로 인한 대상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20대 남성 B씨는 자신의 연령, 성별, 거주지, 직장,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해당 A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촌 클럽과 술집,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A시는 페이스북에 확진자 발생 및 B씨 정보를 공개했는데 B씨 연령대, 간략한 거주지 정보, 이태원 방문 사실이 담겨있었다. 시는 블로그 등을 통해 B씨의 근무지 이름과 동선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으며 이런 정보는 다수의 언론에 보도됐다.

시는 "B씨의 근무지가 하루에도 수천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점, B씨는 홀서빙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접촉해 감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직장명 등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정인에 대한 정보는 관련 법령과 지침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통해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는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확진자의 정보 중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혹은 확진자와 접촉이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기준으로 확진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A시의 정보공개로 B씨 개인이 이미 특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 결합됨으로써 B씨에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은 방역수칙 위반 비판을 넘어서 성적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인권위는 B씨의 2일간 동선이나 근무지 등의 정보공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면서도 7일 전에 다녀온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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