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쓰레기 표본검사 21~29일 실시

유재규 기자 2021. 10.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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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표본검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표본검사를 실시, 6곳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곳에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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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세대 미만 세대는 내달부터
지난 6월 진행한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표본검사.(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수원시가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표본검사는 오는 21일 조원2동 한일타운 아파트를 시작으로 29일 공동주택단지 6곳에서 진행된다.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검사는 내달부터다.

표본검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와 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이후에도 반입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려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표본검사를 실시, 6곳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곳에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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