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인미수 4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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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는 직장동료 C씨가 오해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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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인 여성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회사를 찾았으나 직장동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택에서 길이 22.5㎝의 과도를 챙겨 회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를 든 A씨를 보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 옆구리, 왼쪽 가슴, 복부 등을 6회에 걸쳐 찌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아기가 있다. 살려 달라”는 말을 들은 이후 범행을 멈췄으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손상 등을 가했다.
또 A씨는 직장동료 C씨가 오해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방법과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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