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장시기 주민등록 마친 '다음날→마친때'로 하자"

강정만 2021. 10.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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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보증금의 대항력(법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 하자는 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이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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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 규제과제 발굴제안…정부에 제출

제주시내 한 건물에 붙어있는 임대광고./뉴시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주택임차 보증금의 대항력(법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로 하자는 개선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비롯 2021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접수된 42건 중 우수제안 13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법적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로 개선해 주택 임차 보증금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례로 현행 법에 따라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전, 세대주가 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대항' 할 수 없는 점을 개선과제로 내놓은 것이다.

도는 이번 응모된 제안 중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해당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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