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슬림국' 인니, 할랄 인증 의무 의약 · 화장품에도 확대

김용철 기자 2021. 10. 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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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는 부문을 식품에 이어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까지 확대했습니다.

할랄보장법 발효와 동시에 1단계로 식음료와 식음료 원료·첨가물, 도축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됐고, 2단계로 이달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할랄 인증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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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는 부문을 식품에 이어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까지 확대했습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합니다.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2014년 통과된 할랄보장법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발효돼 할랄 인증 의무 대상 부문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지만, 2억7천만 명 인구 가운데 87%가 이슬람 신자라서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할랄보장법 발효와 동시에 1단계로 식음료와 식음료 원료·첨가물, 도축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됐고, 2단계로 이달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할랄 인증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다만, 당장 할랄 미인증 제품 수출입·판매를 제한하지는 않고, 단계별로 5년 등의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야쿳 콜릴 코우마스 종교장관은 "2단계로 의약품과 화장품,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가 이달 17일부터 5년 뒤인 2026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단계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할랄청(BPJPH)에서 2만7천여 사업자의 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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