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일감 몰아주기 심각"

서순규 기자 2021. 10. 19.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의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으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브리핑]김승남 "77건 공사 중 73건 하도급"
"선의의 기업 입찰 참여 기회 박탈한 것"
김승남 국회의원© 뉴스1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의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으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줬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면 총 공사금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자회사 등이 발주처가 되고, 수협개발이 원청이 돼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다.

2년간 수협중앙회 등 자회사 건설공사 77건을 수주한 데는 수협중앙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수협개발의 사실상의 강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수주한 77건의 공사중 직접공사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직접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수협개발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도급으로 평균 16%의 수수료를 챙기고, 몇몇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내부마감(실내건축) A업체 총 12건 수주, 가구업체 B업체는 총 8건 수주, 전기공사업체 C건설은 조합발주 공사(29건) 16건 수주(수의계약 12, 입찰 4) 등이 수협개발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중앙회가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선의의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