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의 일탈.. 아들 포경수술을 질병으로 꾸며 760만원 타내

최형석 기자 2021. 10. 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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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현직 설계사 26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허위 진단·입원서에 고의 교통사고까지

보험 대상이 아닌 아들 포경 수술까지 질병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 설계사가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로 적발된 대형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전·현직 보험설계사 26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최대 180일 업무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이 전·현직으로 소속된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농협손해보험·신한라이프생명 등 대형 보험사 20여개에 달한다. 삼성생명과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보험사들은 1명 정도씩이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는 2019년 자기 아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포경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귀두포피염’이라는 병명의 허위 진단서를 내서 3개 보험사에서 총 760만원을 챙겼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는 2016년 여행 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된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5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100만원을 타냈다. 농협손해보험의 전 설계사는 2017년 지인들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1463만원을 챙겼다. 같은 보험사의 또 다른 전직 설계사도 지인들과 짜고 보행 중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보험금 40만원을 타냈다. 세안뱅크 대리점의 설계사는 2016년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타민 주사를 맞았음에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받아 124만원을 받았다. 비엡시금융서비스 대리점의 설계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진단서 등을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으로 위조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141만원을 편취했다.

전통적인 허위 진료비 및 입원비 청구 사기도 여전했다. 삼성생명의 전 설계사는 2016년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린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152만원을 챙겼다. 삼성화재의 설계사는 2017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의 입·퇴원서 등을 발급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15만원을 편취했다. 현대해상의 설계사는 2016년 2월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실제 지출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48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메리츠화재의 설계사는 2017년 허위 입·퇴원서 제출로 3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총 141만원을 받아냈다. 신한생명의 전 설계사도 허위 진료 영수증과 진료 기록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5회에 걸쳐 356만원을 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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