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진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복지센터 방문 기록은 '상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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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두 차례 가정을 찾았으며, 상담 내역으로 '상태 양호'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갔던 A씨는 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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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 등을 종합한 결과, 생후 38개월의 딸이 사망한 시점은 올해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됐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내역을 보면,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으며 자녀·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심지어 여아가 숨진 지 일주일쯤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도 각각 과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에 대해 ‘양호’라고 기재했다. 행정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목이다.
허 의원실은 A씨가 6월 19일~7월 17일 29일 동안 27일 외박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2박3일 외박은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28일, 7월 10~12일), 7월 2~5에는 4일 동안이나 집을 비웠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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