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진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복지센터 방문 기록은 '상태 양호'

강승훈 2021. 10.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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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두 차례 가정을 찾았으며, 상담 내역으로 '상태 양호'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갔던 A씨는 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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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4차례 방문에도 3세 아이 상황 파악 못 해"
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 뉴시스
3살 여아를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32)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은 아이가 숨진 이후에도 두 차례 가정을 찾았으며, 상담 내역으로 ‘상태 양호’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 공소장 등을 종합한 결과, 생후 38개월의 딸이 사망한 시점은 올해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됐다.

행정복지센터 상담 내역을 보면,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으며 자녀·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심지어 여아가 숨진 지 일주일쯤 지난 7월 30일과 8월 5일도 각각 과일, 삼계탕을 전달하면서 아이 상태에 대해 ‘양호’라고 기재했다. 행정기관의 사례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목이다.

허 의원실은 A씨가 6월 19일~7월 17일 29일 동안 27일 외박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2박3일 외박은 세 차례(6월 23~25일, 6월 26~28일, 7월 10~12일), 7월 2~5에는 4일 동안이나 집을 비웠다.

허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4차례 방문을 진행하고도 엄마의 지속적인 외박 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3세 아이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7월 21일 오후에 집을 나갔던 A씨는 24일 오후 8시쯤 귀가해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오후 4시50분쯤)과 8월 4일(오후 2시10분쯤)에 재차 귀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7일 오후 3시40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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