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비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적용 폐지한다

김희준 기자 2021. 10.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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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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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희롱·폭력행위 관련 국토위 지적사항 수용"
LX공사 청렴확산 협의체 회의가 지난 8월31일 LX본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두려움 없는 조직'의 책을 읽고 내부 조직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LX공사 제공)2021.9.1/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비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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