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9살 딸·아내 흉기 협박한 4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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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과 아내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져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긴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처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1·여)와 친딸인 C양(9)이 함께 있는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다 같이 죽자"면서 협박하고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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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9살 딸과 아내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9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져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어긴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처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1·여)와 친딸인 C양(9)이 함께 있는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다 같이 죽자"면서 협박하고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8월10일 오후 5시50분께는 주거지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끝장을 보자"면서 흉기로 협박하고, 2018년 9월에는 당시 7살인 C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칼로 허벅지를 5~6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9월 C양을 신체,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그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C양의 학교, 학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10월5일 오후 2시20분 주거지에서 약 10m 거리에서 C양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며 접촉을 시도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자녀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행한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법행 또한 법과 사법질서를 어기는 태도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이 반복돼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으며, 별달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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