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10억 매매 900만→500만원 '↓'

김세형 2021. 10. 19.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인하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반값으로 인하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내용의 새 중개보수 기준을 19일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거래에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 기준이 안정적으로 적용,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방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현, '맛있는 녀석들' 하차한 이유 "오래될수록 불안해져"
“씻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욕실 문 열어” 며느리의 속앓이
KBS 다큐에 알몸 샤워 장면이..비난 커지자 결국 영상 비공개 처리
안선영 “갈치조림 주면 전남편 만날 수 있어..현 남편에 미련 없다” 폭탄 발언
“몇명이랑 성관계 했어?”…아델의 대답은
‘32세’ 톱스타, 숨진 채 발견..“기이한 죽음→남편 수상해”
'제니와 열애설' 지드래곤, 무심하게 낀 '하트 반지'
이런 선풍기는 없었다. 선풍기인가? 에어컨인가?
'비거리' 최대! 믿고 치는'드라이버' 전세계 최저가! 10자루 한정!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