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체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양희동 2021. 10.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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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펀드는 '일반'·'기관전용' 등 두 가지로 구분되고 모두 펀드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여기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등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는 영속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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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무회의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모든 사모펀드 순재산 比 400%까지 차입 일괄 허용
대출 방식 자산운용도 허용..사모대출 시장 본격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사모펀드는 ‘일반’·‘기관전용’ 등 두 가지로 구분되고 모두 펀드 순재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또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해선 15년 내 지분처분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사모펀드의 대출 방식 자산운용(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 제외)도 허용돼 사모대출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란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한다. 또 핵심상품설명서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도 모두 반영해야한다.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등 대출 방식 자산운용은 전면 허용되지만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 연계 포함)과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또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는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여기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투자 등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는 영속적인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도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법이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어, 펀드 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기존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엔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된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지만, 운용방법은 유한책임사원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며 “올 연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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