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일만에 반려견 등록 18만건.. 작년의 3.6배

김충령 기자 입력 2021. 10. 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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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일보DB

올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등록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총 17만9193마리가 신규로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신고 수(4만9298마리)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신규 건수의 53.5%가 수도권이었다. 전년 대비 신규 등록이 많이 늘어난 곳은 전남(580%), 전북(549%), 경북(531%) 등이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된 변경신고는 총 26만85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배나 늘었다. 변경신고 사유는 주소·전화번호 변경(20만5333건)이 가장 많았고, 반려견 죽음(3만9390건), 소유자 변경(1만214건)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의 공원 등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843곳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는 연인원 2300여명이 투입된다.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최대 60만원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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