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블라인드 채용'..채용절차 위반 매년 증가" 처벌은 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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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도 전체 위반 건수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용절차 위반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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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취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도 전체 위반 건수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채용절차 위반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7월~2021년 8월 연도별 채용절차법 조항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2019년 204건, 2020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총 77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했다는 신고·접수가 428건으로 전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채용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한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접수(이월 또는 진행중인 사건 포함 809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전체 206건(과태료 부과 202건, 시정명령 4건)으로 25%에 불과했고, 68%에 달하는 550건은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4건 중 1건만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이 13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특히, 이력서 개인정보란에 신장·체중·결혼여부·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또 입사지원서에 키·몸무게·가족의 학력·직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기업·회사도 있어 구직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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