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용인시, 소음지역 주민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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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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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 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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