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신청기간 다음 달 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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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11월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응원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1만4400곳 정도로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1만6000여곳 정도)의 90% 정도이다.
응원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 결정된 소상공인은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추가 확인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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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가 결정 소상공인 11월16일까지 이의신청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11월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응원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1만4400곳 정도로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1만6000여곳 정도)의 90% 정도이다.
시는 나머지 10% 정도의 소상공인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청기간을 애초 10월19일에서 11월9일로 3주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8월5일 이전 충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응원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기준 미확인 등으로 지급 불가 결정된 소상공인은 10월27일부터 11월16일까지 추가 확인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전액 시비로 점포당 30만원씩 응원지원금을 주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응원지원금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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