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홀로 사는 제가 아프거나 치매가 온다면 저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죠?"

장정우 입력 2021. 10. 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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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1인 가구 비중 30% 넘어.. 고령 1인 가구 노후 관리 큰 관심 모아

-고령 1인 가구, 법원 등기 신청 통해 임의후견인 지정해야

-후견인 배임문제, 후견감독인 선임으로 극복

-신탁제도와 결합해 재산관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데,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 배정식: 전체인구가 5,100만 정도 되고 가구 수로는 한 2,000만 가구니까요. 30%를 넘어섰으면 600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청년층은 만혼, 비혼층도 늘고 있고 주변에도 사무실에도 그런 직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령의 어르신들을 보면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시면 결국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혼자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모습으로 사회구조가 결국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저도 상속 관련 상담하다보면 1인 가구이신 분들이 고민이 많으셔서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사연 준비됐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남편과 둘이 밤낮없이 일한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자식이 없었죠. 그럼에도 남편과 사이가 좋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는데 남편도 십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엔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고 약해지다 보니 자꾸 제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엔 갑자기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예금 만기가 되어 은행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제가 은행에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자,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하니 식탁 밑에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친인척도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큰 재산을 맡길 수도 없고 대신 일을 봐주다가 재산탕진이 될까 염려도 됩니다. 평소 카드도 없이 살아왔던 터라 아프거나 치매가 온다면 믿을만한 사람으로 제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와야지 시술을 해준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먼 친인척 형제들에게 꼭 연락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홀로 생활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일 것 같습니다.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에도 은행직원의 도움으로 발견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든지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었죠.

◇ 양소영: 제가 우리 라디오에서도 한 번 소개를 했는데, 김치냉장고에 붙어있던 현금 뭉치가 있던 분 생각이 나네요. 참 안타까웠는데요. 사연자의 경우, 가까운 친척도 없다고 했어요. 평소 카드도 없이 살았다면 인터넷뱅킹 같은 수단도 잘 사용 못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은행은 그동안 편의를 잘 봐줬나 봅니다.

◆ 배정식: 고령자 분들의 경우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이런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생활비나 병원비, 이런 것들은 직접 본인이 쓰셔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도 안 되시니 창구에 나오셔서 하셔야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금융기관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 양소영: 그래서 오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30%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특히 고령의 1인 가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준비하실 게 참 많습니다. 사연자분은 가장 먼저,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정해놓는 것을 임의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준비로부터 본인의 노후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노후케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내가 어느 정도 판단 능력 등이 상실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후견인을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배정식: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치료 등도 후견인이 도와주지만, 재산에 대한 문제도 본인에게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신상에 대한 지원, 재산관리, 이런 부분도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임의후견은 법원에 등기를 하는 건데요. 당사자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

◆ 배정식: 본인이 아마 그래도 후견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분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후견 계약을 먼저 하시고요. 그렇다고 후견 계약이 됐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치매라든지,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되어야만 후견인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 분이 걱정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일 봐주다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하셨는데, 법원에서 그 후견이네 대해서 감독인을 선임한다는 거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후견감독인이 선임됨으로써 후견인이 하는 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연자 분 같은 경우, 개인을 선임하는 게 불안하다면 임의후견인으로 개인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후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도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관심을 갖는데, 그 제도가 먼저 정착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견인의 재산범죄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감독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해도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법인의 대표가 자금을 유용하는 사고가 나서 보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시작이 된 건데요. 결국 신상에 대한 부분은 후견인이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신탁제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라, 그렇게 일본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두 가지를 결합하면 좋다는 말씀이네요?

◆ 배정식: 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맡기는 임의후견제도와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신탁제도 결합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노후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저도 신탁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좀 됐는데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고령의 1인 가구들이 자신의 노후를... 사실 저도 포함이 되죠.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참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게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이런 임의후견과 함께 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때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요양, 치료, 이런 것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을 결합할 수 있는 제도가 결합되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렇게 재산을 신탁해놓고 치매에 걸리면 나를 어디 요양병원으로 보내달라, 치료해달라, 이런 내용도 할 수 있습니까?

◆ 배정식: 신탁에서는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임의후견인이 어느 병원으로 옮기신 뒤에 요양 병원에 지급하는 관리, 생활비, 병원비, 이런 것들이 전부 신탁을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임의후견인이 아무렇게나 시골에 나를 방치하고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양소영: 그래서 후견제도와 신탁제도가 결합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집행은 후견인이 하는데 재산과 관련해서는 신탁, 금융 기관이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센터장님이 상담해주신 내용,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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