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평가 전국 1위

이준호 2021. 10.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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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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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주관하는 '미세먼지 비상대응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저감조치 시행 실적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인천·경기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서해안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중국 등 국제 교류 협력, 대규모 사업장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동참, 발전 3사 보유 대기 측정망 통합 정보 공개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사기간 충남도는 모두 5차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경기·인천 4회, 세종 2회, 경남·광주 등이 1차례 시행됐다. 경북, 울산, 부산, 강원, 대전 등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대기 1㎡당 미세먼지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이튿날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대규모로 방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굴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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