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아저씨, 택배 좀 갖다주세요" 이러면 과태료 1000만원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지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아파트 경비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수목 관수,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특히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구성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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