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이미지 기자 입력 2021. 10. 19. 10:38 수정 2021. 10. 19. 10:53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자신의 차를 대리 주차하게 하거나 집으로 택배 배달을 시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도난,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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