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빨리 빨리'..고용부, '산재 유발 독촉' 집중 점검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0.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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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19일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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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19일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플랫폼이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말한다.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있다.

또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배달기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의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산안법상 의무 조항에는 배달중개인(모든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 △최초 등록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배달 시간제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퀵서비스 노무수령인(실제 음식 배달 수행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보호구 착용 지시 △고객폭언 대응 지침 제공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의 조항이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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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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